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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제정된 철강공업육성법 철강 산업 합리적 육성에 기여

  • 작성자 admin
  • 등록일 2025-05-13
  • 조회수 123

철강공업육성법은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 육성 시책에 따라 6대 기간산업으로 선정된 철강공업 진흥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강공업을 합리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197011일 법률 제2181호로 제정되었다.

 

철강공업육성법은 특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시설에 정부가 원료 및 기자재 구입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공공요금을 할인해 주며, 재정 자금 혹은 국채 발행을 통해 철강공업 육성 자금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시설 기준에는 조강 기준 연간 100만 톤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일관 공정의 시설, 연간 10만 톤 이상의 강괴 및 압연재를 생산할 수 있는 제강 및 압연 시설, 연간 5만 톤 이상의 압연재를 생산할 수 있는 압연 시설 등이 포함되었다.

 

철강공업육성법은 `701월 제정되어 `7712월과 `7912월에 개정되었는데 이번에 철강협회 정진우 전부장이 기증된 자료는 법률 3179호로 `7912월에 개정된 자료이다.

 

`79년 개정한 철강공업발전육성법은 시설 기준의 증가를 반영했다. 예를 들면 일관 제철소의 시설 기준은 연간 10만톤에서 100만 톤으로, 제강 및 압연 시설의 기준은 연간 1만톤에서 10만 톤, 압연 시설의 기준은 연간 1만톤에서 5만 톤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철강공업육성법은 국내 철강업체의 자체 투자비를 줄이고 자원 집중을 유도함으로써 철강공업이 정상 궤도에 진입하는 기간을 단축시켜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8618일에 공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철강공업육성법 변경 경과>

1970.01.01 법률 제2181철강공업육성법제정

1977.12.16 법률 제3011철강공업육성법일부개정

1979.12.28 법률 제3179철강공업육성법일부개정

1986.01.08 법률 제3806공업발전법제정 및철강공업육성법폐지

1999.02.08 법률 제5825산업발전법제정 및공업발전법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