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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뉴스

대미 철강재 수출업무 승인 요령 공고 (제2018-12호)

  • 작성자 admin
  • 등록일 2018-05-10
  • 조회수 6608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제7항 및 수출입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94호) 제5조에 의하여 한국철강협회가 승인하도록 되어있는 對美 철강품목에 대한 수출승인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5. 10 한국철강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