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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지역별 리더(대표자) 양성 교육 추진
- 작성자 admin
- 등록일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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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5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본 교육은 , 2015년 1회 교육을 시작으로 작년 4회 교육까지 114명이 교육을 이수한 바 있으며, 올해 교육에서는, 최근 품질이 검증되지 않거나 원산지를 위조한 불량 건설 철강재가 유통되어, 소비자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 건설용 강재 품질관리 필요성 등의 이론 교육을 통해, 불량자재 사용에 따른 문제점, 부적합/정품 철강재 확인 방법, 품질 미달의 철강재의 심각성 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경주 지진 이후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 내진 설계에 대한 개념 및 내진용 강재의 특장점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이론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 H형강 제작공정을 견학하고 실제 정품 건설용 강재 확인 방법 등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정품 철강재 및 내진용 강재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비자의 알권리 확대를 위한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철강협회에서는 정품 건설용 강재 사용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활동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그 결실로 품질관리 의무대상 품목을 기존 3개(철근, H형강, 두께6mm이상의 건설용 강판)에서 10개(기존 3개품 + 구조/기초용 강관, I형강, 고장력볼트, PC강선, PC강연선, PC강봉, 용접봉)으로 확대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금년 내 시행을 앞두고 있고, 국가건설기준(KDS) 內 하부구조에 대한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3월 14일부로 시행 중에 있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관련 법이 개정된 만큼 현장에서 적극 반영되어 법개정의 취지가 달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