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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경보단계 격상(주의->경계)에 따른 기업별 업무지속계획(BCP) 가동준비 요청
- 작성자 admin
- 등록일 2020-01-28
- 조회수 482
- 첨부파일
1.기업_업무지속계획_표준안(산업부)_보완.hwp
2.감염병_위기경보_수준_및_예방수칙.hwp
애로사항_접수양식_신종_코로나바이러스.hwp
붙임1)_집단_생활,이용시설_감염관리_요령.hwp
붙임2-1)_종사자_및_내소자에_대한_감염병_예방수칙_준수_교육_실시_관련.hwp
붙임2-2)_감염병_예방수칙.jpg
붙임3)신종_코로나바이러스_감염증_예방_및_확산방지_사업장_대응_지침.hwp
신종_코로나바이러스_감염증_유행대비_집단시설_다중이용시설_대응지침.hwp
신종_CV감염증_관련_여행최소화_권고_및_유의사항_안내(공문)_1.hwp
신종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_관련_집단행사_방역관리_지침(200212)_1.hwp
(5판)_코로나19(COVID-19)_예방_및_확산방지를_위한_사업장_대응_지침_2.hwp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전세계 확산 및 국내 네 번째 확진환자 발생으로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경계' 수준으로 상향조정('20.1.27.) 되었습니다.
* 전 세계 확진자 환자 6,052명 (중국 5,974명 확진, 132명 사망)_1.29.09시 기준
2. 각 기업은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경계’시 위기상황에도 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업무지속계획(BCP)을 가동준비 해야 합니다.
* 기업업무지속계획(BCP) : 대규모 감염병 발생해도 기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 직원관리방법 등을 규정해 놓는 것
* 위기경보에 따른 기업 대응 : '(관심/주의)BCP수립 ->(경계) BCP가동준비->(심각)BCP가동'
3. 기업의 업무지속계획(BCP) 가동준비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BCP표준안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수칙 등 자료를 첨부하오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련 정보(예방수칙, 감염병 환자 사례정의 등)는 역학조사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애로사항 접수
- 철강업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비상대책반 : 기획관리실 황효정 계장
- Tel. 02)559-3527 E. hyojung.hwang@ekosa.or.kr
- 첨부된 양식에 작성하여 메일로 송부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 안내는 협회소식에 게시해 놓았으니 참고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업장 대응 요령] 안내(2.3)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대비 집단, 다중 이용시설 등 대응지침] 안내(2.5)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집단행사 방역관리지침' 및 '여행 최소화 권고 및 유의사항'] 안내(2.13)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5판,20.2.17)] 안내(2.18)
* 전 세계 확진자 환자 6,052명 (중국 5,974명 확진, 132명 사망)_1.29.09시 기준
2. 각 기업은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경계’시 위기상황에도 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업무지속계획(BCP)을 가동준비 해야 합니다.
* 기업업무지속계획(BCP) : 대규모 감염병 발생해도 기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 직원관리방법 등을 규정해 놓는 것
* 위기경보에 따른 기업 대응 : '(관심/주의)BCP수립 ->(경계) BCP가동준비->(심각)BCP가동'
3. 기업의 업무지속계획(BCP) 가동준비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BCP표준안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수칙 등 자료를 첨부하오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련 정보(예방수칙, 감염병 환자 사례정의 등)는 역학조사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애로사항 접수
- 철강업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비상대책반 : 기획관리실 황효정 계장
- Tel. 02)559-3527 E. hyojung.hwang@ekosa.or.kr
- 첨부된 양식에 작성하여 메일로 송부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 안내는 협회소식에 게시해 놓았으니 참고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업장 대응 요령] 안내(2.3)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대비 집단, 다중 이용시설 등 대응지침] 안내(2.5)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집단행사 방역관리지침' 및 '여행 최소화 권고 및 유의사항'] 안내(2.13)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5판,20.2.17)] 안내(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