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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 작성자 admin
- 등록일 2023-11-23
- 조회수 687
노동조합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ㅇ 지난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3조(이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ㅇ 노조법 개정안에는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하청업체 노조는 원청기업에 단체협약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청기업은 이를 거부 할 경우 형사책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노조의 사업장 불법 점거나 조업 방해 행위에 대해 사실상의 대항수단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ㅇ 철강산업은 24시간 연속 공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산업으로써,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수요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소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 과정은 협력사, 하청업체 등과 함께 협력하여 이뤄지는 생태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ㅇ 철강업계는 금번 노조법 개정안이 공포된다면 노조의 과도한 교섭 요구와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산업 현장에서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응여력이 상대적으로 열위한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입니다.
ㅇ 철강의 생산 및 공급차질 영향은 철강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건설,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주력 산업의 기반을 약화시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시킬 것입니다. 또한 철강기업의 투자 확대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ㅇ 철강업계는 코로나 팬데믹에 이은 지정학적 갈등과 공급망 위기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심화 속에서 국내 여건마저 부진함에 따라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탄소규제 심화와 탄소중립 전환에 대한 원가 및 투자 증가 예상 등 그 어느때 보다 중차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ㅇ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존중하는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노사 간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철강업계의 상황을 고려하시어 금번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건의 드립니다.
2023년 11월 23일
한국철강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