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안내
「원료·제조물 분야 중대시민재해 종합대책 마련 및 법령 홍보」 권역별 설명회 개최
- 작성자 admin
- 등록일 2024-10-23
- 조회수 566
□ 설명회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교육과정 | 차수 | 지역 | 교육일시 | 장소 |
기본과정 (사업주, 경영책임자,실무책임자) | 1차 | 서울 | 10월 29일(화) | 서울 비타임 회의실 |
2차 | 광주 | 11월 12일(화) | 광주상공회의소 회의실 | |
3차 | 비대면 | 11월 19일(화) | 웨비나(비대면설명회) | |
4차 | 비대면 | 11월 27일(수) | 웨비나(비대면설명회) | |
심화과정 (실무자, 담당공무원, 컨설팅기관) | 1차 | 대전 | 10월 31일(목) | 모임공간 국보 대강의실 |
2차 | 부산 | 11월 14일(목) | 라마다앙코르 부산역 세미나룸 | |
3차 | 비대면 | 11월 21일(목) | 웨비나(비대면설명회) |
※ 설명회 개최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사전안내 예정)
※ 지역 별 참석자 저조 시, 설명회 취소 또는 통합운영될 수 있음 (사전안내 예정)
ㅇ (주최/주관) 환경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KOTITI 시험연구원
ㅇ (참석대상) 원료·제조물을 생산·제조·판매·유통하는 화학3법 해당 기업
□ 주요 프로그램
ㅇ (기본) 사업주?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법령 및 법령 의무사항 이행해설
- 기본과정 프로그램 구성 및 주요 사항
①중대재해처벌법 개요 및 주요 안전·보건 의무사항
②화학제품안전법 개요 및 안전·보건 의무사항
③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요 및 안전·보건 의무사항
④화학물질관리법 개요 및 안전·보건 의무사항
ㅇ (심화) 실무자?공무원?컨설턴트 등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실무
- 심화과정 프로그램 구성 및 주요 사항
①화학 3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통합 이행 안전 보건 체계 구축 방법
②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기업 사례
③중대시민재해 발생사례 및 예방·조치방안
□ 신청방법
ㅇ ‘[첨부 1 참고] 참가신청서’작성 후 이메일 송부(smh867505@kitech.re.kr)
□ 문의처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서민혜 연구원(041-589-8368, smh867505@kitech.re.kr)
ㅇ KOTITI시험연구원 최연진 주임연구원(연락처 작성 요망, @kotiti.re.kr)
□ 세부 일정
교육과정 | 대상 | 과목명 | 교육시간 | 주요내용 | |
기본과정 (13:00~17:00) | 사업주, 경영책임자실무책임자 | 법령 개요 및 주요 의무사항 | 중대재해처벌법 | 1시간 | 법 개요 및 주요 안전·보건 의무사항 |
화학3법 | 40분 | 화학제품안전법 개요 및 안전·보건 의무사항 | |||
40분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요 및 안전·보건 의무사항 | ||||
40분 | 화학물질관리법 개요 및 안전·보건 의무사항 | ||||
법정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1시간 | 중대재해처벌법 및 화학3법 등 통합 이행 안전 보건 체계 구축 방법 | |||
심화과정 (09:00~18:00) | 실무자, 담당공무원컨설팅 기관등 | 법령 주요 의무사항 이행방법 | 중대재해처벌법 | 1시간 | 주요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방법 |
화학3법 | 1시간 | 화학제품안전법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방법 | |||
1시간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방법 | ||||
1시간 | 화학물질관리법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방법 | ||||
법정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2시간 | 중대재해처벌법 및 화학3법 등 통합 이행 안전 보건 체계 구축 방법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기업 사례 | 1시간 | 안정적·효과적으로 운영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실례 | |||
재해 발생사례 및 예방·조치방안 | 1시간 | 중대시민재해 유사발생 사례 분석 및 예방·조치 방안,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기소 판결 현황 및 발생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