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안내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 중단 안내 (~1.25)
- 작성자 null
- 등록일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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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안내문-국내_입국_외국인_PCR_검사_의무화_3.pdf
210119_격리면제제도_운영_현황(1.19일_0시_기준).hwp
210119 격리면제서_발급_중지_연장조치(44개국)_및_예외적용_대상_추가_안내.pdf
안녕하십니까, 한국철강협회입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발생에 따라, 바이러스 발생국(50개국) 격리면제서 발급이 일시 중단됩니다.
* 싱가포르, 중국, 베트남, 독일, UAE, 미국 등 6개 국가에 대해서는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1.8(금)부터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입국 72시간 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격리면제 신청 및 문의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btsc21@kita.net, 1566-8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