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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안내

해외 기술자 국내입국 시 사증 우선심사 신청 안내

  • 작성자 admin
  • 등록일 2021-05-03
  • 조회수 3204

중요한 사업상 목적으로 입국하는 해외 기술자의 사증 우선심사 요청을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붙임의 엑셀파일을 작성하여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철강협회 기획관리실 황효정 계장(02-559-3527, hyojung.hwang@ekosa.or.kr)


※ 처리절차 : 국내기업 → 한국철강협회 → 산업부(철강세라믹과 및 반도체디스플레이과) → 법무부(체류관리과) → 외교부(영사서비스과) → 재외공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