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안내
기업인 우선입국대상 전자여행허가(K-ETA) 시행 안내
- 작성자 admin
- 등록일 2021-05-03
- 조회수 2411
- 첨부파일
전자여행허가(K-ETA)_제도_개요(공문)_★_1.hwp
기업인_등_우선입국대상자_K-ETA_적용계획(공문)_★_1.hwp
'기업인_등_우선입국대상'에_대한_전자여행허가(K-ETA)_시행계획_알림_★_2.pdf
MRP_여권_이름_읽는_법_★.jpg
기업인_등_K-ETA_신청_명단_엑셀_양식_0603.xlsx
코로나19로 인하여 무사증 입국이 정지된 91개국의 기업인에 대해 5.3일부터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아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의 K-ETA 적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 기업에서는 참고 부탁드립니다.
ㅁ 주요사항
o 제도시행 일정
- 제도 시범운영 : 5.3(월)~8.31(화) / 제도 본격시행 : 9.1(수)~ (※ 코로나19 상황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운영)
o 적용대상
- 20.4.13부로 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된 91개 국가 (붙임 참조)
o 심사기준
-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불가피성, 입국목적 등 기존 격리면제or사증 우선심사 심사 준용
o 제출서류
- 여권사본 + 엑셀 (첨부 엑셀 자료)
o 시행목적
- 기업인 등이 재외공관 방문 없이(※ 기타 심사 과정 생략 등) 법무부에서 K-ETA 허가를 받으면 입국할 수 있음
o 특이사항
- 법무부 체류관리관에서 K-ETA는 C3 ( 비영리, 단기체류(90일)) 으로 간주하라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기존 C-4(영리활동 포함) 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ETA센터 심사에서 승인이 나지 않을 수 있음을 참고!
ㅁ 기타사항 : 성명 기입 시 SURNAME(성)-한칸띄고-이름 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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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한국철강협회 기획관리실 황효정 계장(02-559-3527, hyojung.hwang@eko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