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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안내

2023년도 에너지진단보조 사업(산업진단보조) 지원계획

  • 작성자 admin
  • 등록일 2023-04-03
  • 조회수 981

1. 사업목적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여 산업부문 에너지효율혁신 유도


2. 지원대상

 지원대상 : 연간 에너지사용량 500toe 이상 2,000toe 미만(‘22년 기준) 중소·중견기업

 ㅇ 제외대상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322항에 따라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 이상의 에너지진단 의무대상 사업장

    * 에너지이용합리화법31조에 따라 ’22년 에너지사용량 신고를 한 사업장

   - 최근 4년간(‘19~’22) 동일 사업내용으로 여타 정부?지자체 및 관련기관의 지원사업 수혜자 또는 참여 예정인 사업장


3. 지원기간

  2023년 3월 22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조기종료 가능)


4. 지원규모 및 지원한도

  지원규모: 6,400백만원 (사업장 총 800개 예상) 

 ㅇ 지원한도 

연간 에너지사용량

지원금액(백만원)*

지원비율

500toe2,000toe 미만

8

100%

    * 지원금액은 최대 지원한도액을 의미하며, 부가가치세는 참여사업주가 부담
   - 지원금은 지원 대상 사업장을 진단하는 에너지진단 전문기관(이하 진단기관)에 지급함
    * 진단 소요일수를 초과하여 추가적인 진단을 하거나, 진단 수행 중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진단기관이 비용을 자부담함)

5. 지원대상 사업 선정

  지원 대상은 당해연도 지원규모(예산) 소진 시까지 선정된 순으로 확정함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은 사업장의 적절한 배분을 위해 에너지용량, 기업규모 및 지역 등으로 지원규모를 적정하게 배분할 수 있음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보급·지원사업* 참여사업장 우선 지원
    * ‘2023년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선정된 선도기업
       ‘2023년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된 선도기업

지원방법 및 상세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