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안내
2023년도 에너지진단보조 사업(산업진단보조) 지원계획
- 작성자 admin
- 등록일 2023-04-03
- 조회수 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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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_2023년도_에너지진단보조_사업_지원계획'_홍보_안내_협조_요청.pdf
[첨부2]_2023년도_에너지진단보조_사업(산업진단보조)_지원계획(산업통상자원부_공고_제2023-242호).hwp
1. 사업목적
ㅇ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여 산업부문 에너지효율혁신 유도
2.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연간 에너지사용량 500toe 이상 2,000toe 미만(‘22년 기준)인 중소·중견기업
ㅇ 제외대상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2조 2항에 따라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 이상의 에너지진단 의무대상 사업장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1조에 따라 ’22년 에너지사용량 신고를 한 사업장
- 최근 4년간(‘19~’22년) 동일 사업내용으로 여타 정부?지자체 및 관련기관의 지원사업 수혜자 또는 참여 예정인 사업장
3. 지원기간
ㅇ 2023년 3월 22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조기종료 가능)
4. 지원규모 및 지원한도
ㅇ 지원규모: 6,400백만원 (사업장 총 800개 예상)
ㅇ 지원한도
연간 에너지사용량 | 지원금액(백만원)* | 지원비율 |
500toe~2,000toe 미만 | 8 | 100% |
- 지원금은 지원 대상 사업장을 진단하는 에너지진단 전문기관(이하 진단기관)에 지급함
* 진단 소요일수를 초과하여 추가적인 진단을 하거나, 진단 수행 중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진단기관이 비용을 자부담함)
5. 지원대상 사업 선정
ㅇ 지원 대상은 당해연도 지원규모(예산) 소진 시까지 선정된 순으로 확정함 ㅇ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보급·지원사업* 참여사업장 우선 지원
* ① ‘2023년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선정된 선도기업
②‘2023년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된 선도기업
지원방법 및 상세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