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안내
2023 순환경제 산업 유공포상 안내
- 작성자 admin
- 등록일 2023-09-19
- 조회수 1091
순환경제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기업) 및 개인에 대한 표창 후보자로 추천하기 위한 「2023년 순환경제 산업 유공 포상」의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포상개요
□ 신청부문 : 순환경제(재자원화, 재제조 등)
□ 신청자격
ㅇ 순환경제(재자원화 및 재제조 등)분야
- (개인) 순환경제(재자원화 및 재제조 등)분야의 사업화 추진 및 정부 정책 수립에 기여한 자
* 단,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 (단체) 순환경제(재자원화 및 재제조 등)분야의 산업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기술 개발,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등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성과기준 이상을 달성한 단체 또는 기업
* 단,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2. 신청/접수
□ 신청 기간 : ‘23. 09. 07(목) ~ 10. 13(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 연락처 : 신청서류 작성 후 스캔하여 이메일로 제출
ㅇ 순환경제산업 분야 : khl123@kncpc.re.kr / 02-2183-1524
□ 신청 서류
ㅇ 분야별 공적조서 및 해당 증빙
ㅇ 유공포상 추천서(신청 당사자(기관)를 추천하는 제3자(기관) 작성요망)
ㅇ 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파일 참조)
□ 시상 일정 : 관련 행사에서 시상(추후 재공지)
ㅇ 일 시 : 2023년 11월 中
ㅇ 장 소 : 미정
※ 행사 개최 일시 및 장소는 변동 예정
※ 수상자는 심사평가위원회 개최 후 선정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 예정
3. 결격사유
※ 자격기준, 심사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처리 지침에 따름
□ 국민표창(개인의 경우)
ㅇ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ㅇ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