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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근 일련의 미국 철강 수입규제 강화 관련 민관합동으로 적극 대응 방침
등록일 2017-04-24 조회 820
첨부파일 (보도참고)_철강수입규제.pdf
□ 최근 미국이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 판정(4. 11.), 국가 안보와 관련한 철강 수입 제한 관련 대통령 명령 발표(4. 20.) 등 일련의 철강관련 수입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 대통령명령(Presidential Memorandum) 주요내용 : 상무부는 『무역확장법』제232조에 따라 철강 수입의 국가 안보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하며, 국가 안보 손상을 위협하는 수준의 철강 수입에 대해 조치 방안 등을 제안할 것

ㅇ 정부는 그간 민관 합동으로 긴밀히 대응해왔던 것처럼,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업계와 공동으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우태희 제2차관은 미 정부에 최근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한 반덤핑 연례 재심 최종 판정 등 철강 관련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

ㅇ 정부는 내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및 반덤핑위원회(4. 25.~27.) 계기에도 불합리한 수입규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고, ‘제4차 철강 글로벌 포럼’(4.27, 베를린)에서 국제 철강 과잉공급 해소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ㅇ 또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 27. 주요 철강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철강 관련 주요국 수입규제 강화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향후 민관공동의 「수입규제대응 특별팀(TF) (차관주재)」, 「수입규제협의회」 등을 적극 가동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한편,

ㅇ 미국과의 양자협의 및 다자 채널을 활용해 다각적인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3.31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따라 진행 중인 미국의 무역적자 분석에 대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미 무역?투자 분석 대응 특별팀(T/F)」을 구성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ㅇ 미국과 수차례의 실무?고위급 차원의 협의를 진행하는 등 분석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 향후에도 대미(對美) 통상에 있어서,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미국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철저히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