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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등록일 2018-01-24 조회 2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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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새로은 도약의 계기 마련과 다함께 잘사는 사회를 위한 소득주도성장의 출발점으로 최저임금을 인상을 결정하였다. 이는 양극화, 저성장, 삶의 삶 하락 등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해결에 기여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과 1조원 수준의 사회보험료 경감조치를 마련하여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최소화 하고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