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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사업에 직접적인 지원규정 마련해야
등록일 2018-02-12 조회 958
첨부파일 지진·화산재해대책법_일부개정법률안_1.hwp
박명재 의원,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사업에 직접적인 지원규정 마련해야”

내진보강에 대한 사업비 지원규정 신설 및 지진위험지역 주요시설물 내진용 자재사용 의무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 및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은 8일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비 지원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과 지진위험지역의 건축물에 내진용 자재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간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와 관련하여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2층 이상 건물까지 확대하고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각종 대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 2017년 10월 기준으로 전체 건축물 709만동 중 내진확보가 이뤄진 건축물은 7.9%인 56만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진능력 확보가 주로 중대형 공동주택에 집중되어 있어 지진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빌라, 원룸, 일반주택 등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능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지진이 잦은 일본의 경우 민간의 내진보강 촉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진보강 비용을 일정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원하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 홈페이지(www.mlit.go.jp/common/001123670.pdf)에 따르면 ‘주택·건축물 안전자산 형성사업’에 따라 내진진단 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3분의 1씩을, 내진보강 시에는 각각 11.5%씩 '사회자본정비종합교부금'의 형태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을 독려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2013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활용실적이 총 48건, 1억8478만여원에 불과하여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실정으로, 이번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진보강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비 지원규정은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비율을 높이는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진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공항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 다목적댐, 도로시설물, 도시철도, 항만시설, 학교시설, 종합병원 등과 같은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 내진용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건축법’ 개정안에서는 지진위험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에도 내진용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박명재 의원은 “2016년 경주지진과 지난해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진데 반하여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능력 확보 비율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큰 비용이 드는 내진확보 사업을 민간에만 맡겨두어서는 별다른 진척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소유의 건축물도 내진설계 및 시공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율을 제고하고, 지진위험지역 건축물에 내진자재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지진과 같은 대형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