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뉴스
수입산 H형강 유통이력 관리대상 품목 재지정
- 작성자 admin
- 등록일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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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형강이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대상 품목으로 재지정되었다.
관세청은 H형강을 유통이력 신고 대상물품으로 재지정하는 내용으로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H형강을 수입, 유통하는 업체들은 2024년 9월 9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수입물품 양도(판매) 시마다 관세청에 신고해야한다.
신고 대상 H형강은 HS 코드 기준으로 7216.10-3000, 7216.33-3000, 7216.33-4000, 7216.33-5000, 7228.70-1010, 7228.70-1090 등 6개 제품이다.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신고 의무가 있는 업체들은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번 고시에는 수입, 유통하는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신고기한이 완화되었다. 기존 5일 이내 신고 원칙이었으나, 부패, 변질 우려가 있는 농수산식품과 달리 공산품은 신고기간을 완화해도 위해물품을 추적할 수 있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하였거나, 품질 기준에 미달한 수입산 H형강이 유통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 사례가 있었다.” 며, “본 제도를 통해 안전한 자재가 건설 현장에 공급되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 정확하게 부적합 철강재의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