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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강협회는 건전한 철강재 소비문화의 정착과 건축물의
안정성 향상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부적합 철강재 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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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 등은 부적합 철강재의 사용을 엄격히 규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적합 철강재의 유통이나 사용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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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합 철강재란? |
KS 인증을 받지 못한 철강재 또는 국·공립시험기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KS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의 철강재로 판정 받지 못한 철강재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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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철강재의 유통 · 적치 ·사용
KS 인증 제품으로의 위 ·변조
국 · 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품질시험 · 검사성적서의 위 · 변조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반 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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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
한국철강협회 홈페이지: www.kosa.or.kr → 부적합 철강재 유통 신고센터 → 신고하기
우       편: (135-923)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5-3번지 포스틸타워 19층 한국철강협회內 부적합 철강재 유통 신고센터
이  메  일: jeonghyuk.jang@ekosa.or.kr  
신고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02)559-35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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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① 지급방법 :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신고내용을 조사한 후, 포상금 지급여부 결정
② 지급규모 : 신고건당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 또는 소정의 사례 지급
③ 지급시기 : 신고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④ 지급순위 : 동일 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
⑤ 지급 제외 :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급 지급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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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의 신분 철저 비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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