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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 안내 > 신고센터 소개
 
  한국철강협회는 건전한 철강재 소비문화의 정착과 건축물의 안정성 향상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부적합 철강재 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 등은 부적합 철강재의 사용을 엄격히 규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적합 철강재의 유통이나 사용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 부적합 철강재란?
   KS 인증을 받지 못한 철강재 또는 국·공립시험기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KS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의 철강재로 판정 받지 못한 철강재를 말합니다.
 
부적합 철강재의 유통 · 적치 ·사용
KS 인증 제품으로의 위 ·변조
국 · 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품질시험 · 검사성적서의 위 · 변조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반 되는 사항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한국철강협회 홈페이지: www.kosa.or.kr → 부적합 철강재 유통 신고센터 → 신고하기
우       편: (135-923)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5-3번지 포스틸타워 19층 한국철강협회內 부적합 철강재 유통 신고센터
이  메  일: jeonghyuk.jang@ekosa.or.kr
 
신고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02)559-35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① 지급방법 :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신고내용을 조사한 후, 포상금 지급여부 결정
② 지급규모 : 신고건당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 또는 소정의 사례 지급
③ 지급시기 : 신고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④ 지급순위 : 동일 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
⑤ 지급 제외 :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급 지급대상에서 제외
 
신고자의 신분 철저 비밀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