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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 철강자재 품질 기준 대폭 강화로 부적합 철강재 근절 기대
- 작성자 admin
- 등록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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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주요 자재로 사용되는 철강자재의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 현장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고, 철강자재의 체계적인 관리로 대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철강자재는 구조물의 내구성과 안전을 좌우하는 핵심 자재이지만, 일부 품질시험기준만 존재하고 세부적인 관리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H형강 등 철강자재의 시험 및 검사 기준이 추가되었으며, 이를 통해 품질 관리가 한층 더 강화되고 고품질 강재의 적용이 보다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부 건설 현장에서 수입산 등 KS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강재가 유통되며 발생했던 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재공급원과 품질확인 서류(MTC 등)의 보관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재의 현장반입을 금지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철강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항을 국토교통부가 수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현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철강업계의 오랜 요청이 반영되어 H형강 등 철강자재의 품질 기준이 강화된 것은 건설 산업에 중대한 변화"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구조물 안전성을 높이고 품질 미달 자재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침 개정은 철강자재의 고품질화를 촉진하며 국내 건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지침은 2024년 11월 18일부터 시행 중이며, 기존 공사 발주자는 60일 이내에 품질관리계획을 재수립해야한다.
※ 첨부 : 주요 개정내용
구 분 | 개정 전 | 개정 후 |
품질관리 | 신 설 | 철강 자재의 자재공급원, 품질확인서류(MTC,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사항 등)를 보관하며 미달자재 현장 반입 불가 |
시험기준 | 신 설 | 건축구조용 열간압연형강(KS D 3866)과 H형강 말뚝(KS F 4603)의 강도, 화학성분, 치수 등 시험 기준 |
자재점검표 | 신 설 | 철근, H형강, 강관 등 제품에 대한 자재 확인 점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