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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협회, EU CBAM 대응 철강협의체 회의 개최

  • 작성자 admin
  • 등록일 2021-08-06
  • 조회수 5009

철강협회, EU CBAM 대응 철강협의체 회의 개최

 

 

철강업계, 한국과 EU ETS 현황 및 EU CBAM*에 따른 영향 분석

 

철강업계 및 정부, 향후 공동 대응 방안 논의의 장 마련

 

* 탄소국경조정 조치는 유럽연합이 201912, 2050년 유럽 탄소중립 달성 청사진을 담아 발표한 ‘EU 그린딜(Green Deal)’에 포함된 제도로서, EU 역외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에 배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 탄소 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국가로 탄소 배출이 이전되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 위험을 줄이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제도

 

한국철강협회는 지난 726일 온라인을 통해 포스코, 현대제철 등 협회 주요 회원사와 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EU CBAM 대응 철강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과 유럽의 ETS 현황과 유럽 CBAM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내 및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 개요 및 현황과 EU CBAM 입법안에 대해 업계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EU CBAM 입법안이 발표되었으나 아직 불분명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철강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우리 정부의 지원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본 협의체는 EU CBAM 이슈에 대해 지속적이며 유기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 할 예정이며, 협회는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탄소중립 시대를 현명하게 대처 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자 한다.


 <법안 주요 내용>

내 용

조항

적용 대상

- 철강, 전력, 비료, 알루미늄, 시멘트

* 철강제품 HS 코드 : 72, 73 

부속서 I

운영 방식

- CBAM 당국에 신고인 자격신청 후 승인 받은 신고인만 수입 가능

4, 5

- 수입자는 통관 시 CBAM 계정에 배출권 신고·등록

- 매해 5.31까지 전년도 수입품의 탄소배출권 제출
  탄소배출 1= 배출권 1

61,

22

역내/역외

가공상품

- 역내에서 가공(조립/수리 등)이 이루어지는 역내가공상품* 경우역내 가공된 최종상품이 CBAM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수입품의 역외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 

* : 자동차부품 조립

- 역내에서 제3국 수출 후 가공을 거쳐 다시 역내로 수입되는 역외 가공상품이 CBAM 대상인 경우 역외가공에 따른 탄소배출량만 보고 의무

62,3

배출권 가격

- 매주 EU ETS 경매 종가의 평균값을 차주 CBAM 배출권 가격에 적용

   배출권 가격은 매주 말일 EU 관보에 게재

211

배출량 산정

- 산정 범위 : 직접배출만 대상

- 데이터 : 생산자가 제출한 실제 배출값 적용이 원칙이나, 데이터 검증 또는 제출 시 당국이 정하는 기준값 활용

7

- 기본값(디폴트값)

  · (기본) 직접배출: EU 생산자 하위 10% / 간접배출: 국가 전력믹스

부속서 III

데이터

검증/인정

- 생산자 배출량 데이터 검증기관은 EU 당국의 인정(accredit) 요건 충족 필요

8, 18

면제/감면

- EU ETS 동종제품에 대해 역내 업체에 부여되는 무상할당량만큼 수입품에도 배출권 구매 비용 감면

311

- 생산자가 생산국에서 지불한 탄소비용만큼배출권 구매 비용 감면

91,3

통관 절차

- 관세당국은 CBAM 대상 상품 통관 시 CBAM 등록부에 등록 여부 확인

251

- CBAM 의무 준수 혹은 우회수출 의심 시 관세당국 조사개시 가능

255

벌금 부과

- CBAM 의무 불이행 또는 허위 배출량 정보 제출 시 수입자에 탄소 1톤당 100유로 벌금 부과

26

우회행위

- 집행위는 CBAM 의무 회피 목적성 우회행위에 대한 조사 개시 가능

   : 미세 가공 통해 CBAM 적용 우회

27

CBAM

등록부

- CBAM 당국은 수입자 고유 계정 하 수입품의 탄소배출량 등록 및 제출 업무 처리 위한 별도 CBAM 등록부 개설 예정

- 당국 승인 하 제3국 생산자가 등록부에 탄소배출에 관한 검증된 정보 게재하여 해당 정보를 EU 수입자가 추가 검증 없이 2년간 활용 가능

101,2


* 업계 분석 자료 중 일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