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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협회, EU CBAM 대응 철강협의체 회의 개최
- 작성자 admin
- 등록일 2021-08-06
- 조회수 5009
철강협회, EU CBAM 대응 철강협의체 회의 개최
● 철강업계, 한국과 EU ETS 현황 및 EU CBAM*에 따른 영향 분석
● 철강업계 및 정부, 향후 공동 대응 방안 논의의 장 마련
* 탄소국경조정 조치는 유럽연합이 2019년 12월, 2050년 유럽 탄소중립 달성 청사진을 담아 발표한 ‘EU 그린딜(Green Deal)’에 포함된 제도로서, EU 역외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에 배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 탄소 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국가로 탄소 배출이 이전되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 위험을 줄이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제도 |
한국철강협회는 지난 7월 26일 온라인을 통해 포스코, 현대제철 등 협회 주요 회원사와 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EU CBAM 대응 철강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과 유럽의 ETS 현황과 유럽 CBAM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내 및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 개요 및 현황과 EU CBAM 입법안에 대해 업계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EU CBAM 입법안이 발표되었으나 아직 불분명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철강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우리 정부의 지원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본 협의체는 EU CBAM 이슈에 대해 지속적이며 유기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 할 예정이며, 협회는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탄소중립 시대를 현명하게 대처 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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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조항 |
적용 대상 | - 철강, 전력, 비료, 알루미늄, 시멘트 * 철강제품 HS 코드 : 72, 73류 | 부속서 I |
운영 방식 | - CBAM 당국에 신고인 자격신청 후 승인 받은 신고인만 수입 가능 | 제4조, 제5조 |
- 수입자는 통관 시 CBAM 계정에 배출권 신고·등록 - 매해 5.31까지 전년도 수입품의 탄소배출권 제출 | 제6조 1항, 제22조 | |
역내/역외 가공상품 | - 역내에서 가공(조립/수리 등)이 이루어지는 역내가공상품* 경우, 역내 가공된 최종상품이 CBAM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수입품의 역외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 * 예 : 자동차부품 조립 - 역내에서 제3국 수출 후 가공을 거쳐 다시 역내로 수입되는 역외 가공상품이 CBAM 대상인 경우 역외가공에 따른 탄소배출량만 보고 의무 | 제6조 2,3항 |
배출권 가격 | - 매주 EU ETS 경매 종가의 평균값을 차주 CBAM 배출권 가격에 적용 ※ 배출권 가격은 매주 말일 EU 관보에 게재 | 제21조 1항 |
배출량 산정 | - 산정 범위 : 직접배출만 대상 - 데이터 : 생산자가 제출한 실제 배출값 적용이 원칙이나, 데이터 未검증 또는 未제출 시 당국이 정하는 기준값 활용 | 제7조 |
- 기본값(디폴트값) · (기본) 직접배출: EU 생산자 하위 10% / 간접배출: 국가 전력믹스 | 부속서 III | |
데이터 검증/인정 | - 생산자 배출량 데이터 검증기관은 EU 당국의 인정(accredit) 요건 충족 필요 | 제8조, 18조 |
면제/감면 | - EU ETS 下 동종제품에 대해 역내 업체에 부여되는 무상할당량만큼 수입품에도 배출권 구매 비용 감면 | 제31조 1항 |
- 생산자가 생산국에서 旣 지불한 탄소비용만큼배출권 구매 비용 감면 | 제9조 1,3항 | |
통관 절차 | - 관세당국은 CBAM 대상 상품 통관 시 CBAM 등록부에 등록 여부 확인 | 제25조 1항 |
- CBAM 의무 未 준수 혹은 우회수출 의심 시 관세당국 조사개시 가능 | 제25조 5항 | |
벌금 부과 | - CBAM 의무 불이행 또는 허위 배출량 정보 제출 시 수입자에 탄소 1톤당 100유로 벌금 부과 | 제26조 |
우회행위 | - 집행위는 CBAM 의무 회피 목적성 우회행위에 대한 조사 개시 가능 ※ 예 : 미세 가공 통해 CBAM 적용 우회 | 제27조 |
CBAM 등록부 | - CBAM 당국은 수입자 고유 계정 하 수입품의 탄소배출량 등록 및 제출 업무 처리 위한 별도 CBAM 등록부 개설 예정 - 당국 승인 하 제3국 생산자가 등록부에 탄소배출에 관한 검증된 정보 게재하여 해당 정보를 EU 수입자가 추가 검증 없이 2년간 활용 가능 | 제10조 1,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