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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협회, 「대법원의 철강업체 대상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판결」관련 입장 발표
- 작성자 admin
- 등록일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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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협회, 「대법원의 철강업체 대상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판결」관련 입장 발표
◎ 해외 선진국에서도 인정하는 철강업 사내하도급의 금지 및 협력업체 직고용 시 국내 철강업계 비용상승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글로벌 경쟁력 약화 심각히 우려
「대법원의 철강업체 대상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판결」관련 입장
○ 금일 대법원은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철강업 사내하도급에 대한 불법파견 성립을 인정하는 원고승소 원심 판결을 확정함.
○ 철강업계는 법원이 일부 공정의 도급생산 방식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심대한 우려를 표명
○ 철강업에서의 도급은 독일, 일본 등 철강 선진국들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보편적 생산방식임.
○ 특히 일관제철소의 경우 넓은 부지와 복잡하고 세밀한 공정, 중후장대한 설비 인프라 등으로 구성되는 특성상 다양한 직종, 직무가 필요
○ 전 세계 철강업계는 제철소 내 다양한 직종·직무에서 요구하는 기능·숙련도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해 원·하청 간 분업체계를 이뤄 조업을 진행하고 있음.
-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직무별 특성과 가치는 각기 천차만별이므로 제철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직무 성질·난도 등의 세밀한 분석 과정을 통한 맞춤형 노무 체제 구축이 필요
- 국내뿐 아니라 독일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사내하도급을 활용 중
- 원심에서 인정한 바 같이 철강 원·하청사 간 업무는 명백히 구별되고, 하청업체(사내협력사)는 독립적 인사·노무권한을 가지고 있음.
○ 해외 선진국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철강업 사내하도급을 금지하고, 협력업체 직원을 모두 직고용하게 될 시,
- 필연적으로 철강업체의 비용 상승을 유발하고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 문제가 발생할 것이 명약관화함.
○ 결과적으로 이는 탄소중립을 위한 설비 혁신 등 산업구조 재편을 직접적으로 요구받고 있는 대전환기 속 글로벌 철강업계 경쟁에서 한국 철강산업이 뒤쳐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생존의 위협 요소로서 작용할 뿐 아니라,
- 철강재 다소비 제조업 중심 국가인 우리나라 전체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엄청난 부정적 효과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하는 바임. 끝.
2022년 7월 28일
한국철강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