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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안내

2025년도 순환경제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 작성자 admin
  • 등록일 2025-01-23
  • 조회수 129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계 순환경제 기반구축사업」의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 21.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 목적 

  ㅇ 산업 전 과정에서의 자원 이용 효율을 높이고 순환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경제 사업 모델 발굴 및 확산 지원  

    - 우리 기업이 다양한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여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수요-공급 기업 간 순환공급망** 구축 지원

     * 원료-생산-사용-재자원화 등 제품 순환 전과정에서 자원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친환경 경제 

    ** 순환원료공급, 자원회수 및 재활용, 제품수명연장, 공유플랫폼, 제품서비스 등 순환경제 사업 모델을 발굴하여 공급망 확대 지원


 

□ 사업 내용

  ㅇ 폐플라스틱, 폐배터리, 폐금속 등 다양한 순환경제 산업에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에코디자인, 재자원화, 재제조 등 핵심수단을 활용한 사업모델 집중 발굴  


 

□ 지원 기간 및 규모

  ㅇ (단년도 과제) 협약체결일 ~ 2025년 12월 31일  

    - 최대 6억원 지원

  ㅇ (다년도 과제) 1년차 : 협약체결일 ~ 2025년 12월 31일 / 2년차 :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 3년차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1월 30일

     - 총 최대 18억원 지원


 

□ 지원대상 및 제외 기준

  ㅇ (지원대상) 순환경제 사업을 영위(준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주관으로 하는 컨소시엄(3개 이상 기업 참여 필수, 대기업*** 현물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 비영리기관(연구기관, 대학, 협?단체 등) 참여 불가

  ㅇ (지원 제외 기준) 첨부된 안내문의 지원 제외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 사항이 확인될 경우 지원을 취소함


 

□ 제출서류 : 첨부파일 확인

 ※ 이외에 세부적인 내용은 공고문 및 관련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순환경제실

   - 연락처 : 안재현 선임연구원(02-2183-1524), 김재호 연구원(02-2183-1538)

   - 이메일 : ce@kncpc.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