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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안내

기업인 우선입국대상 전자여행허가(K-ETA) 시행 안내

  • 작성자 admin
  • 등록일 2021-05-03
  • 조회수 2420

코로나19로 인하여 무사증 입국이 정지된 91개국의 기업인에 대해 5.3일부터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아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의 K-ETA 적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 기업에서는 참고 부탁드립니다.

 

 ㅁ 주요사항

 

   o 제도시행 일정

 

     - 제도 시범운영 : 5.3(월)~8.31(화) / 제도 본격시행 : 9.1(수)~  (※ 코로나19 상황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운영)

 

   o 적용대상

 

    - 20.4.13부로 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된 91개 국가 (붙임 참조)

 

   o 심사기준

 

    -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불가피성, 입국목적 등 기존 격리면제or사증 우선심사 심사 준용

 

   o 제출서류

 

    - 여권사본 + 엑셀 (첨부 엑셀 자료)

 

   o 시행목적

 

    - 기업인 등이 재외공관 방문 없이(※ 기타 심사 과정 생략 등) 법무부에서 K-ETA 허가를 받으면 입국할 수 있음

 

   o 특이사항

 

   - 법무부 체류관리관에서 K-ETA는 C3 ( 비영리, 단기체류(90일)) 으로 간주하라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기존 C-4(영리활동 포함) 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ETA센터 심사에서 승인이 나지 않을 수 있음을 참고!


 ㅁ 기타사항 : 성명 기입 시 SURNAME(성)-한칸띄고-이름  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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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한국철강협회 기획관리실 황효정 계장(02-559-3527, hyojung.hwang@eko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