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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개선 방안』연구용역 재입찰 공고 (제2024-21호)

  • 작성자 admin
  • 등록일 2024-08-21
  • 조회수 294

입찰 공고(2024 - 21)

 

 

1. 입찰에 붙이는 사항

공고내용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개선 방안연구용역

용역의 개요

- 최근 정부의 모듈러주택 활성화 방향에도 불구하고, 기존 모듈러주택은 공법 특성상 공사비 증가, 용적률·건폐율·높이제한 애로사항 등 기존 RC 대비 불리한 상황

- 기술개발, 인식개선, 모듈러 시장 확대 등 산···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존 RC구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법/제도에 따른 어려움이 존재

- 모듈러관련 제도도입 및 변천사, 현행 제도의 구성 체계 및 문제점 분석 등을 통해,단계별 제도개선 추진과제 도출 및 주택법 국회 상정 위한 입법안 제시

- 기 간 : 2024. 9 ~ 2023. 12 (계약일로부터 4개월)

‘24. 9(착수보고), ‘24. 10(중간보고), ‘24. 12(최종보고)

 

2. 입찰등록 2024. 8. 21() 2024. 8. 27() 18:00, 한국철강협회 수요개발실

 

3. 심사평가 : 20248월 중

 

4. 신청서류 *원본(직인본) 스캔하여 PDF파일 이메일 송부

. 입찰참가신청서 (협회 소정양식) 및 연구계획서 1

(입찰금액은 연구계획서에 명기할 것)

. 인감증명서(대표자)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1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 또는 입찰에 참가할 경우)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최근 5년 모듈러 건축 관련 연구용역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1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보험 증권)

-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협회에 귀속됨

 

5. 참조사항

. 문의사항 연락처수요개발실 (전화(02) 559-3587)

 

 

 

2024. 8. 19.

 

한국철강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