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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슬래그 연차별 재활용 계획 (2024년)
- 작성자 admin
- 등록일 2024-02-01
- 조회수 263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2조에 따라 지정부산물로 지정되어 있는 철강슬래그에 대하여
<자원재활용법> 제25조,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에서 조사하고 있는 연차별 철강슬래그의 재활용 계획과 실적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문의: 한국철강협회 기후환경안전실 02)559-3533